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, 그 중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.
지원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~50%인 경우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1년 12월 기준 약 164만 가구, 236만명이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이렇게 4개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청가능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.
생계급여는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6%, 교육급여 50%로 구분되어 있으며 혜택도 다르니 필요한 급여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194만4812 | 326만85 | 419만4701 | 512만1080 | 602만4515 | 690만7004 |
생계급여(30%) | 58만3444 | 97만8026 | 125만8410 | 153만6324 | 180만7355 | 207만2101 |
의료급여(40%) | 77만7925 | 130만4034 | 167만7880 | 204만8432 | 240만9806 | 276만2802 |
주거급여(46%) | 89만4614 | 149만9639 | 192만9562 | 235만5697 | 277만1277 | 317만7222 |
교육급여(50%) | 97만2406 | 163만43 | 209만7351 | 256만540 | 301만2258 | 3454만3502 |
생계급여
지원금액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% 이하와 같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만일 2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‘선정기준액 97만8026-소득인정액 50만원=지급급여 47만8026’이 되는 겁니다.
의료급여
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은 40% 이하입니다.
1차 의원, 2차 병원·종합병원, 3차 지정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.
주거급여
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비를,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.
참고로 수선비는 보수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고,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됩니다.
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457만원, 3년 주기 | 849만원, 5년 주기 | 1241만원, 7년 주기 |
구분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/인천) | 3급지 (광역시/세종시/수도권외 특례시) | 4급지 (그 외 지역) |
1인 가구 | 327,000원 | 253,000원 | 201,000원 | 163,000원 |
2인 가구 | 367,000원 | 283,000원 | 224,000원 | 183,000원 |
3인 가구 | 437,000원 | 338,000원 | 268,000원 | 218,000원 |
4인 가구 | 506,000원 | 391,000원 | 310,000원 | 254,000원 |
5인 가구 | 524,000원 | 404,000원 | 320,000원 | 262,000원 |
6인 가구 | 621,000원 | 478,000원 | 379,000원 | 310,000원 |
교육급여
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등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경우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.
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, 교과서비가 지급됩니다.
학교 | 지원금액 |
초 | 331,000원 |
중 | 466,000원 |
고 | 554,000원 |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
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별 지원내용을 알아보았는데, 본인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겁니다.
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, 단순참고용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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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계산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하는만큼,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신청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계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