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

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, 그 중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.

지원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~50%인 경우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1년 12월 기준 약 164만 가구, 236만명이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이렇게 4개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청가능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생계급여는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6%, 교육급여 50%로 구분되어 있으며 혜택도 다르니 필요한 급여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
생계급여(30%)58만344497만8026125만8410153만6324180만7355207만2101
의료급여(40%)77만7925130만4034167만7880204만8432240만9806276만2802
주거급여(46%)89만4614149만9639192만9562235만5697277만1277317만7222
교육급여(50%)97만2406163만43209만7351256만540301만22583454만3502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

생계급여

지원금액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% 이하와 같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
만일 2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‘선정기준액 97만8026-소득인정액 50만원=지급급여 47만8026’이 되는 겁니다.

의료급여

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은 40% 이하입니다.

1차 의원, 2차 병원·종합병원, 3차 지정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의료급여
출처-정부 네이버 블로그

주거급여

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비를,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.

참고로 수선비는 보수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고,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됩니다.

경보수중보수대보수
457만원, 3년 주기849만원, 5년 주기1241만원, 7년 주기
2022년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
구분1급지
(서울)
2급지
(경기/인천)
3급지
(광역시/세종시/수도권외 특례시)
4급지
(그 외 지역)
1인 가구327,000원253,000원201,000원163,000원
2인 가구367,000원283,000원224,000원183,000원
3인 가구437,000원338,000원268,000원218,000원
4인 가구506,000원391,000원310,000원254,000원
5인 가구524,000원404,000원320,000원262,000원
6인 가구621,000원478,000원379,000원310,000원
2022년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

교육급여

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·중·고·특수학교 등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경우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.

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, 교과서비가 지급됩니다.

학교지원금액
331,000원
466,000원
554,000원
2022년 교육급여 학교별 교육활동 지원비
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별 지원내용을 알아보았는데, 본인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겁니다.

정확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, 단순참고용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.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원수, 소득재산, 부양의무자 등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활용해보세요.

  1. 복지로>국민기초 생활보장
  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, 복지서비스>모의계산에서 ‘국민기초 생활보장’을 선택합니다.
  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  2. 가구 정보
    가구원수, 거주지, 가구유형 등을 입력합니다.
  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  3. 소득 정보
    근로, 사업, 재산 등 소득 정보를 알맞게 입력합니다.
    가구 정보
  4. 재산 정보
  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, 차량가액 등을 입력합니다.
    소득재산정보
  5. 부양의무자 정보
   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.
    급여 모의계산
  6. 결과 확인
   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, 결과에 의한 수급가능 급여종류도 제공됩니다.
    급여 모의계산

모의계산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하는만큼,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신청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계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